군산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A씨(53·여)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자정께 군산시 경장동 한 교차로에서 B군(17)이 몰고 있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머리를 다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군은 인근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A씨는 B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다시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무서웠다”며 “B군이 많이 다쳤을 것 같아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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