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선장이 수년간 선원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소속 선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상습상해)로 9.7톤급 형망어선 선장 김모(55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 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새우나 키조개 등을 잡는 어선(평균 5~6명 승선)의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선원에 대해 폭언을 일삼으며 둔기 등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씨(66세)의 경우 2014년 4월경 선장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망치와 연장으로 폭행을 가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는가 하면, 2015년 2월경 선원 B씨에게는 쇠파이프를 휘둘러 오른쪽 팔뚝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혔다.

이밖에도 2017년 4월경 선원 C씨가 인권 모욕적인 발언과 노동 대우 개선 대해 항변하자 손과 발로 전신을 폭행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과 상해 등 동종 전과가 5범인 피의자 김씨는 지난 3년간 소속 선원 4명에 대해 폭언과 무차별 폭행을 서슴없이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선장의 지위는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어 선원들이 폭행을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내 해양종사자 유권유린 실태를 다시 점검해보고,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전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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