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3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30일 완주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방문신청만 가능했지만 31일부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해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확대 운영으로 전국 시·구 및 읍·면·동 주신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 http://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군인연금 가입여부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채무 유무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다.

완주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원활한 확대 운영을 위해 지난 28일 전라북도와 영상회의를 통해 주요 개선내용에 대한 읍·면사무소 안심상속 업무담당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군민편의의 맞춤형서비스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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