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 위치한 민박 24곳이 무단 용도변경이나 실거주 요건을 위반한 불법시설로 적발됐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조정실1차장)은 30일 농어촌민박이 많은 1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2180개 민박업체를 표본 점검한 결과 718개 업체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북 무주군의 경우 전체 109곳 민박 시설 중 63곳을 점검받은 결과 24곳이 불법 위반시설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무단용도변경 12곳, 연면적 및 동 개수 초과 9곳, 실거주 위반 3곳 등이며, 적발된 민박 중 무허가 물놀이시설을 운영한 곳은 10곳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한 민박시설은 규정상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인데 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지어졌으며, 2007년 문체부에서 1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가도 받지 않는 수영장과 영화관도 불법으로 운영했다.

농어촌민박 제도는 농어민이 직접 자신의 집에서 민박을 운영하며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지난 1995년 도입된 제도로 다른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에 1개 동안 운영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발된 민박시설에 대해 지원된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하고 업주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현행 농어촌민박사업 제도도 손질한다. △상시감시 체계를 도입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사업자 자격도 해당지역 전입후 실거주 2년으로 요건을 강화하며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한다. 농어촌민박 신고시 서류만으로 신고필증을 교부하던 현행방식을 개선해 △담당공무원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한도를 시설기준인 230㎡ 미만 주택의 신축 공사비로 제한한다.

정부 합동감시단 “농어촌민박이 원래 취지와 달리 고급 펜션으로 둔갑해 부동산개발업자, 도시민 등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불법 펜션의 난립으로 자연 훼손, 안전사고 위험 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향후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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