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중고차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07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감소 추세이지만, 성능․상태 관련 피해 비중은 지난 2015년(71.7%), 2016년(75.7%), 올해 상반기 80.0%로 오히려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74.6%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6.6%),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5.6%) 등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 피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능상태․불량’이 45.7%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17.7%), ‘주행 거리 상이’(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능상태․불량’ 중에는 ‘오일누유’가 26.6%로 가장 많았고, ‘시동꺼짐’(11.4%), ‘진동․소음’(11.4%), ‘가속불량’(11.1%) 등이었다.

이어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27.6%에서 지난해 31.0%, 올해 상반기 34.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 피해 합의율은 43.6%로 그쳐 소비자 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제 신청 중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3.6%로 절반도 되지 않아 중고차 사업자들이 소비자 피해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 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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