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30일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른 A씨(51)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50분께 남원시 한 식당에서 B씨(59)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B씨를 상대로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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