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과 전교조전북지부가 30일 전북교육청 5층 접견실에서  ‘2017년 상반기 정책업무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1월에 발생한 특성화고 홍수연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자는데 중점을 두었다.

합의문은 ‘도교육청은 특성화고의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 관련 현장실습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2017학년도 3학년은 11월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장실습을 나가는 업체 및 부서는 반드시 전공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와 책임자 및 기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공지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실습을 중단하고 돌아오는 경우 학생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하고 귀교사유를 분석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약속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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