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특정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차별한 전주 버스회사 A업체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12일 초과 근무 일수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았다는 이유에서다.

A업체는 지난 1월 24일 도내 노동계로부터 해당 조합원의 근무일수와 노선배정, 운행차량 등 전반적인 근로 여건을 비조합원과 차등을 둬 피소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시민·사회단체가 산정한 임금 등을 근거로 최근까지 조사를 벌여 A업체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삼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다”며 “검찰은 A업체의 노조탄압 행위를 엄중히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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