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따라 남원시가 가을배추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라북도는 민선 6기 핵심 공약사업인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2016년도 2018년까지 3년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판매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품목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남원시 대상품목은 양파와 가을배추다.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에서 1만㎡(3,000평)까지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각 읍면동 및 지역농협 접수창구에서 사업신청서를 배부 받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뒤, 출하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9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634-5002~3), 남원시청 원예허브과 가공유통계(620-6246), 각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및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등락폭이 심한 노지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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