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백순기)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특히, 오는 5일부터 이틀간 구청 및 동 주민센터 합동으로 24개 영치반을 편성해 완산구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자동차세 미납자 1만1178명에게 번호판 영치를 사전 안내하고, 체납된 지방세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현재 완산구 자동차세 체납액은 43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156억 원)의 27.6%를 차지하고 있어 구·동 합동영치 후에도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영치를 실시하고, 상습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족쇄를 채운 뒤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운행할 수 없으며, 등록번호판을 부착치 않고 운행할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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