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효천지구 우미린 2차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떳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규제에서 제외된 지방 도시에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풍선효과’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효천지구 우미린 2차 아파트 견본주택 오픈 시기인 1일부터 3일까지 시·도·구청과 공인중개사협회 등 2개 반 12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청약시장의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결과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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