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공단은 2016년 7월 이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 50만개소를 대상으로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조건 등 안내를 실시하고, 근로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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