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덕 국립임실호국원장

1993년에 설립된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부패지수(CPI)를 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2016년도 순위를 보면 15년도에 비해 15단계 하락한 52위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고 하니 2017년도는 최순실 게이트 및 국정농단 등 부패지수가 말도 못 할 정도로 추락할 것 같다.

그렇다면 부패지수를 낮춰 청렴 사회, 청렴한 공직자의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보잘 것 없는 싱가포르를 아시아 최고 청렴국으로 만든 리콴유 총리를 통해 앞으로 투명한 사회로의 회귀를 모색하면 어떨까 한다.

리콴유 총리는 31년 재임기간(1959년 6월~1990년 11월)동안 단계적으로 부패방지법을 개정·강화하였고, 1960년 개정 때는 부패행위조사국을 설립하고 수사관에게 수사권 및 증인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였으며 1963년에는 뇌물을 받지 않더라도 받을 의도를 드러냈거나 이에 준하는 처신을 했을 때도 범죄가 성립되도록 하였으며, 1981년 개정에서는 뇌물 수수자에 대해 형벌과는 별도로 받은 뇌물 전액을 반환토록 하되 반환능력이 없을 때는 그 액수에 따라 징역을 더 부과하고, 최고 5년의 징역에 부과 되는 벌금도 1만 싱가포르달러(우리나라 돈 81만원 상당)를 부과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싱가포르를 청렴국가로 변신하게 한 5가지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부패척결에 대한 정치지도자들의 의지가 확고하였으며,②이런 정치 지도자의 의지는 실효성 있는 부정부패방지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현실에 엄격하게 적용되었고, ③이를 위해 내부 고발자 보호를 철저하게 보장되었으며, ④이러한 강력한 법과 집행과는 별도로 공무원 부패예방제도를 실시하여 사회전반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⑤ 또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허가되지 않거나 불법주차를 한 경우엔 타이어에 족쇄를 채우고 풀기위해서는 S$100~200의 벌금을 징수하였으며, 흡연 가능한 구역은 오르지 야외 휴지통에 마련된 재떨이 근처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공공장소, 길거리, 실내(가정집포함)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S$1,000의 벌금을 물게 함으로써 온 나라 국민이 엄격하게 지키는 행동규범이 완결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코에 걸면 코거리이요,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된지도 오래된 듯 우리사회는 정직과 책임보다는 자유를, 다수시민의 약속과 배려보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함은 물론이고 공정과 절제보다는 소비 만능주의로 급격히 변화고 있다. 과거와 달리 부족함이 없는 시대인 것이다.

선비가 될 것인가 아님 선비의 탈을 쓴 머슴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한다.
청렴한 사회 아니 청렴 공직자의 삶이라 단순히 어려운 것만이 아니다. 치우치지 않는 공정, 내 몫을 다하는 책임, 함께 지키는 약속, 욕심을 버리는 절제, 진실을 위한 정직, 공공을 위한 배려 등 우리의 생활 원칙인 청렴의 6덕목을 실천함으로써 미래가 밝은 청렴국로 새로 태어나는 전기로 만들어야겠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