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전준호)는 1일 최근 증가하는 불법촬영 피해 3대 정책 중 젠더폭력 근절의 일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장수경찰은 불법 기기유통, 촬영유포행위 등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사회적 파장이 큰 카메라이용 촬영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우려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여부 점검을 통한 예방 및 검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준호 서장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되는 중대한 범죄로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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