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중점단속기간을 정하고 인적이 드문 취약지역을 비롯해 건설공사장, 고물상 등 상습 소각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은 불법 생활쓰레기 노천소각, 영농 부산물(폐비닐) 소각행위 및 건설공사장 폐기물 소각행위 등으로 적발 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 우심지역에 불법소각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연기, 유해 물질 등의 피해 상항을 알리는 등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폐기물 불법소각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장회의나 마을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소각 순찰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