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원한 가운데 전북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개원한 정기국회는 오는 12월8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4~7일)과 대정부 질문(11~14일), 국정감사(10월12~31일)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11월1일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예산안 심사도 시작된다. 또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는 다섯 차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 현안 관련 법안 처리와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 현안을 뒷받침할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대표발의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은 연기금전문인력 양성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의 근거를 담아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 양성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지난달 25일 대표발의 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내 탄소산업을 이끌어갈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업무 등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3금융도시 지정 및 탄소밸리 조성을 통한 신산업 육성이라는 전북도의 계획에 한층 탄력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전북과학기술원법, 국립치유농업법,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농생명 청년창업특구 조성 및 육성법 등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예산 심의단계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사격이 절실하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등의 사업이 지방비 매칭을 요구받으면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도가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국가사업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역 정치권과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또 SOC 분야에서 유일하게 증액을 이뤄낸 새만금사업 예산도 전국적으로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만큼 국회단계에서 철저한 방어막을 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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