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주시청 7급 공무원 A씨(49)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취소에 해당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