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7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 1305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9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위해서는 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92~5)나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지가열람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열람기간 중 표준지 선정,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 등 개별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출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이번에 열람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달 개최되는 군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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