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박헌수)는 최근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일명 불법촬영)가 지난 5년간 전국 연평균 21.2%로 급증하는 등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동향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지난 1일 갖고 종합대책 수립에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촬영된 영상∙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9월 한 달을 불법 기기유동 및 촬영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성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놀이시설과 탈의실∙샤워실이 있는 시설과 공중화장실 등 여성다중이용 장소에 대해 대대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특별 점검반을 편성 점검하고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 단속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유형 음란물 온라인 유포, 공급자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는 동시에 영상물 차단과 삭제는 물론,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자에 대해 전북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치유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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