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내 수산업법 위반선박 8척 검거에 이어, 오늘 4일 오전 8:3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서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A호(9.77톤, 장항선적, 충남 연안선망) 등 2척이 허가 없이 불법 멸치 포획 혐의로 부안해경에 추가 적발됐다.

이는 주말에 이어 3일간 연이어 수산업법 위반선박을 10척이나 검거한 것이다.

최근 전북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충남과 전남선적 연안선망들이 허가 없이 전북 연안에서 잦은 불법포획을 함에 따라 부안해경서는 도계를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는 A호 등 2척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부안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부안해경서는 이번 주말만 8척, 올해 총 19척의 연안선망을 검거하였다”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안 해상에 대한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어업인들의 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부안해경은 최근 전북 해상에서 불법포획이 잦아짐에 따라, 부안군청, 서해어업관리단과 9월 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