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가로수 훼손 재발방지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로수를 무단으로 가지치기한 행위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가로수를 무단으로 가지치기한 시민에게 변상금 13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가로수는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 줄 뿐 아니라 먼지나 바람, 더위를 막아 주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며 보행자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쾌적한 도시환경의 기능을 유지해 준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자기 상가 건물이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나 또는 봄철 논ㆍ밭두렁에 불을 피워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제거, 가지치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말라죽게 하거나 손상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공원과 이명천 과장은 “앞으로도 가로수의 고의적인 훼손 사례를 적발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형사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가로수를 보호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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