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27․전주 효자동)씨는 6월 초, SNS에 올라온 중고 신발 판매 사진을 보고 개인거래로 13만 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이후 배송이 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연락해 보니 연락처가 전화연결이 안 되는 번호로 확인됐다.

#한 모(65․김제시)씨는 지난 8월 전화권유 판매로 건강식품을 시음해 보라고 해 주소를 알려줬다. 며칠 후, 건강식품 시음용 2봉과 완제품 1박스와 28만 9000원의 대금을 지불하라는 고지서가 함께 동봉되어 있었다. 시음용만 보내준다고 했으나 완제품을 배송해 반품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전북지역의 10~20대 젊은층의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60대 이상 노령층 역시 계약 과정 등 피해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정보센터)가 10~20대 연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담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5년 420건, 지난해 450건, 올해 8월까지 380건으로 총 1250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벌써 380건이 접수, 지난해 동기간(313건)보다 무려 67건 증가한 수치다.

젊은층의 경우, 모바일을 통한 개인 간 중고거래 및 인터넷 강의 미성년자 계약 취소 거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60대 이상 연령의 소비자 상담 역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2212건 접수됐다. 2015년 847건, 2016년 800건, 올해 8월까지 56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권유판매로 건강식품을 반품하거나 상조서비스 약정기간 만료 후 환급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계약 체결 후 미성년자 계약에 따른 취소 및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두 상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보다 내용증명 우편(서면)을 통해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방문판매나 전화권유로 물품 계약 시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제품을 훼손하지 말고 반품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전주소비자정보센터는 하반기 ‘소비자 이동상담센터’을 운영한다.

무료 소비자 상담으로 진행되며, 지난달 29일 장수 한누리 전당으로 시작해 1일부터 3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5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7일 전북대 학생회관 앞, 8일 전북노인복지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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