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농가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농협·소비자로 이어지는 계통출하 농가만을 대상으로 제도가 이뤄지다 보니 지원대상 자체가 일부 소수농가에 그치면서 그 동안 도 농정당국의 노력이 미미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농가들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농가들의 의견수렴과 용역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최근 5년 평균(최하 1년 제외)의 생산비와 유통비를 더해 기준가격을 설정한 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면 그 차액의 90%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농산물은 지난해 가을배추와 가을무에서, 올해는 시군별로 2개 품목을 추천 받아 7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올해 사업의 신청농가는 총 918농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소수에 그쳤다. 앞서 지난해 신청농가 역시 227농가에 불과했다.

신청접수가 예정된 가을배추와 가을무, 양파, 마늘 등을 감안해도 시군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100농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도내 양파 재배농가는 총 6170농가(1175ha)지만 신청농가는 169농가(63.3ha)에 그쳤다. 마늘과 건고추도 862농가(9922ha), 5274농가(3만6072ha)에서 재배를 하고 있지만 각각 5.8%, 7.3%의 농가만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엄격한 제도의 지원기준으로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농협, 소비자로 이어지는 계통출하 농가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다 보니 개인적인 판로를 갖고 있거나 계약재배 농가, 소비자와 직거래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 제외되고 있다.

때문에 계통출하 농가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원범위를 확대하거나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물량의 확대,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참여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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