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쓰레기 투기와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로 인해 전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생활공간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불법 행위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민원이 1905건 접수됐다. 올해 상반기는 610건으로 집계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투기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원칙이지만 행정은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쓰레기를 버리고 떠나면 그만인 탓에 투기자에 대한 적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에 사유지인 경우 청결유지 의무가 있는 토지 소유주에게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통지서’를 발부해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결유지 조치명령은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를 근거로,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필요 조치의 이행을 소유주·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토지 소유주 등에 지난 2015년 38건, 2016년 18건, 올 상반기 26건의 청결유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주 등의 반발을 우려해 과태료 부과 내역은 아직 없다.

또 주택 밀집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단속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5톤 이상 차량은 전용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 이를 위반할 시 차량 운행정지 5일 또는 5만원~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전용 차고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금전적 이유로 전용 차고지를 토지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지역에 설치,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용 차량 소유주 대다수가 차량 등록지를 다른 지역에 두고 있어 행정 집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를 적발하더라도 10건 가운데 7건 가량은 다른 지역에 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른 지역 차량의 경우 관할 관청에 이첩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강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사업용 차량 차고지 확충을 위해 사업비 123억원을 들여 장동 유통단지 내 주차면수 350면 상당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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