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에서 핵심인물로 지목된 브로커가 첫 재판과 함께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주지법 제3형사단독(이배근 판사)은 5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한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A씨(54)에 대한 첫 재판에서 제출된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재량사업비로 발주된 공사 수주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를 알선하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업체 3곳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줄 몰랐고,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된 후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도 밝혀졌다”며 보석허가를 신청했다. 

A씨도 “교도소에 있다 보니 의원들로부터 받을 자료와 제출에 제약이 따른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보석을 허가했다./신헤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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