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5일 금은방에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A씨(39·여)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2시 5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B씨(33)의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2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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