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5일 주택가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김모(48)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환전업자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주시 인후동 주택가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쌓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면서 10%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기 70대와 현금 15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규모와 게임기 확률조작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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