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농어촌 민박이 많은 1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2,180개 민박업체를 표본 점검한 결과, 718개 업체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전북 무주군은 109곳 민박 시설 중 63곳을 점검받았고, 이 중 24곳이 불법 위반시설로 적발됐다. 38%가 넘는 시설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무단용도변경 12곳, 연면적 및 동 개수 초과 9곳, 실거주 위반 3곳 등이며, 무허가 물놀이시설을 운영한 곳도 10곳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한 민박시설은 규정상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인데도 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졌으며, 2007년 문체부에서 1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가도 받지 않는 수영장과 영화관도 불법으로 운영했다. 오랜 기간 불법이 지속됐는데 10년이 지나서야 처음 단속된 것이다.
종합해 보면 단속된 업주들조차도 불법이 불법인 줄 모를 정도로 불법이 만연했던 것이다. 왜 이렇게 불법이 만연하게 됐나? 정부는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을 지방자치단체의 느슨한 관리·감독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장은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시설에는 개선 명령과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소홀히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자체는 휴가철 유원지 계곡 평상 장사 등 수 많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가급적 단속을 피하려 한다. 단체장이 선거로 뽑히다 보니 유권자를 상대로 단속의 칼을 휘두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무주군에서만 38% 이상이 불법으로 적발됐으니, 도내 전 시군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불법이 만연할지 추측이 간다. 또 이로 인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지도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민박시설에 대해 지원된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하고, 업주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나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낭비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현행 농어촌민박사업 제도를 상시감시 체계를 도입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사업자 자격도 해당지역 전입후 실거주 2년으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민박은 부동산개발업자, 도시민 등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지자체 역시 범법주민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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