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2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및 청렴교육’을 6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부안군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례를 비롯한 자치법규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 등 자치입법 선진화에 목표를 두고 진행됐다.

또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청탁금지법 교육 등을 통해 신규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근절시키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집중했다.

교육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이준희 행정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안편집기 교육, 부패·공익신고 동영상 시청, 청렴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해 큰 호평을 받았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공무원들이 자치입법에 대한 기본적인 자치입법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에 필요한 기본지식 습득으로 자치입법의 전문성 제고 및 법 집행능력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며 “청렴을 솔선수범하고 청렴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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