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구룡계곡 구간에 대해 ‘탐방예약제’가 운영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조승익)는 오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달동안 구룡탐방지원센터에서 구룡폭포에 이르는 3.1km 구간의 탐방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탐방예약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탐방예약제’ 실시에 따라 이 구간 탐방객은 주중 300명, 주말에는 800명으로 제한된다.
‘탐방예약제’는 정상 정복형 산행문화를 지양하고, 사람과 자연을 배려하며 이용과 보전을 병행하는 슬로우 탐방문화 확산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구룡탐방지원센터~구룡폭포’ 구간은 지리산의 깃대종인 히어리 등 다양한 야생화가 많이 서식하는 곳이며, 또한 반달가슴곰과 삵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이다.
‘구룡탐방지원센터~구룡폭포’ 구간 탐방을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 홈페이지(http://reservation.knps.or.kr)나 지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jiri.knps.or.kr)에서 사전 예약해야 한다.
‘탐방예약제’에 대한 다른 궁금한 사항은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063-630-8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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