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크게 늘고 더욱 흉포화 되는 학교 폭력 등 10대 청소년 범죄가 우리 사회와 학교의 지나친 관용주의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에서 분별없는 관용보다 범죄나 비행에는 응분의 처벌이 따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인천서 10대 소녀들에 의해 한 초등생이 무참하게 살해됐다. 부산서는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도 발생했다. 이들 사건이 계기가 되어 폭력 등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관용 위주인 우리 사회와 학교 교육에 반성과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대부분이 학생들인 만큼 청소년 범죄 대부분도 학생 범죄로 학교생활 중에서 일어나게 되어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에 학교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교육당국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전북에서도 학생범죄가 크게 늘었고 강력범죄 또한 마찬가지였다. 전북경찰청에 신고 된 학교폭력 건수가 2014년 1489건 15년 1539건 16년 1721건 등으로 늘어 3년간 4749건에 이른다. 이들 중 43%가 상담으로 끝난 가벼운 사건이나 나머지는 폭행 협박 등 범죄로 처벌돼야 할 사건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에서 4대 강력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수도 2014년 248명 15년 186명 16년 217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중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형을 받게 되어있는 18세 미만이다. 심지어는 아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게 되어 있는 14세 미만이 무려 62.8%에 이른다.
  그 때문에 최근 나이에 비해 훌쩍 커버린 청소년들이 자신들은 어떤 비행이나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범죄 무의식을 길러 청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를 부르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지는 것이다.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대해 학교서도 관용을 능사로 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다. 특히 학생인권 보호를 앞세우는 진보 교육감 산하 학교들에서는 관용을 교육의 최우선 덕목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 비행이나 범죄에 심지어는 기록조차 남기지 못하게 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으로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고 학교서도 비행과 범법에 대한 관용주의 탈피가 요구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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