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6일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방부 등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전면 금지하고 보유현황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일반문서, 시청각, 간행물 등 모든 기록물(군부대 작전기록, 수사기록, 진상규명 기록, 피해자 조사 및 보상, 의료기록 등)이 해당된다.

국가기록원은 9월 말까지 조사한 보유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5.18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을 최소 준영구 이상으로 상향 조치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후 자료집 발간 등 대국민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5.18 관련 기록물의 은닉, 무단파기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최근 국가적으로 주요 관심사인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5.18 관련 기록의 폐기를 금지하고, 각급 기관이 보유한 기록물 조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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