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임산부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에 대한 불만 상담이 다발해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상품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배송을 지연시키거나 약속한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꼰지잼잼’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21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만 56건이 접수돼 소비자불만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불만 상담을 분석한 결과, 환급을 약속하고 처리하지 않는 ‘환급지연’이 5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송약속 기일까지 배송해주지 않는 ‘배송지연’이 42.7%에 달했고, ‘환급지연’ 중에는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지 않고 반품 비용 등을 임의 공제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꼰지잼잼’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과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

또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경우를 대비해 대금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해야 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지자체와 피해다발 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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