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8·2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에 이어 분당, 수성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는데, 분당과 수성에는 6일부터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강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무려 20개에 가까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후속조치에서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예비 투기과열지구도 공개했다.
인천 연수·부평, 안양 만안·동안, 성남 수정·중원, 고양 일산동·서, 부산 전지역 등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서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국토부가 적용 기준선을 크게 낮춰 실제 시장에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준선은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12개월 평균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간 일반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0대1 초과지역 ▲3개월 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중 1가지에 해당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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