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경제적 형편 등으로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노역장 유치가 2526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해 평균 842명이 경제적 형편 등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유치되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838건, 2015년 880건, 2016년 808건이며, 올해에도 566건이 노역장 유치됐다.

전국적으로는 2012년 3만 5339건, 2013년 3만 5733건, 2014년 3만 7692건, 2015년 4만 2689건, 2016년 4만 2669건이다.

이러한 노역장 유치는 생업이 불가능해지면서 가정경제 악순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지검은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는 경제 사정 등으로 일시에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일정한 조건으로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가능하게 해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확대 된 벌금 분납 및 대상자는 ▲ 연 소득 1800만 원 이하인 자 ▲ 3명 이상 다자녀 가정·다문화 가정 ▲ 병원 치료로 생계에 종사하기 어려운 자 ▲ 가장이 군대나 교도소에 가 있는 등 부재중인 생계곤란자 ▲ 국가유공자로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자 ▲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생계곤란자 등이다.

분할 납부 등을 원할 경우 전주지검 집행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분납 절차 등을 문의하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에 대한 벌금형 부과는 결국 가족 전체에 대한 형벌이 되는 현실을 감안해 벌금 납부의지가 있으나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이 벌금을 나누어 내거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며 “벌금 고지 또는 상담시 확대 시행방안에 대해 안내하여 납부의지가 있는 미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납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죄에 이른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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