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성빈(민주당 장수)의원은 6일 전북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1단계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무허가 축사로 적발될 경우,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라는 예전에 없던 강경한 벌칙을 받게 된다.

양 의원은 “아직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들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월 말 기준 전라북도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 4961곳 중 적법화를 완료한 곳은 단 12.8%인 636농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아직 상담조차 받지 않은 농가가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유예기간 이후 상당수 농가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는 “지금과 같이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단 한 농가도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법화율 100%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장병운기자․arg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