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년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내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심리치료를 받던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수사기관과 교육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와 학계 등 전문가들은 소년법 개정 및 폐지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세부 방안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160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574명에서 지난해 177명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까지는 89명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이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재정 의원은 “현재 형사처벌 적용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뤄지는 보호감찰이 현실적이고 재사회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만큼 보호감찰 과정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한 다각적 해법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 지역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변호사는 자신의 수임 경험을 토대로 강력 범죄에 대한 예외 적용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은 통계로 잡히는 수치보다 더욱 많다. 이는 합의가 이뤄진 경우 수사기관이 가정내 사건으로 여겨 입건하지 않고 훈방 조치하는 경향 때문이다”며 “살인과 강도, 강간, 폭행 등 강력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태명 교수는 처벌 강화에 따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행 보호처분 수단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형사처벌 적용 연령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지속돼 왔다. 하지만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수단을 갖춘 상황에서 성인에 준한 형사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발이 있어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이슈를 쫓는 언론의 특성으로 인해 흉악 범죄에 대한 보도가 지금의 여론을 조성했다. 소년범과 관련한 유의미한 자료는 현재 없다. 침착하게 지금의 현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년원 보호처분 내실화부터 도모해야 한다. 현재 소년원은 제반 상황이 열악해 교정교육이라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시설을 늘리고 인적 전문가를 확충, 근무자들이 자부심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 형벌을 높인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돼 6일 오후 6시 기준 21만3575명이 동의하고 나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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