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법률적 보완작업이 시급하다.

지역인재 할당제가 전국혁신도시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면 영남권역 청년들은 큰 혜택을 받는 반면 전북지역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지역인재 정의와 범위, 의무채용 비율 등의 기준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채용된 지역인재는 지난 2015년 전체 채용인원의 15.3%(70명), 2016년 13.3%(88명)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이 기간 부산·경남의 경우 364명 대구·경북은 634명, 도세가 더 열악한 강원에서도 362명을 채용하지만 전북은 158명 밖에 채용되지 못했다.

이처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미온적인 원인으로는 지역할당제가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인원의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적다는데 원인이 있다.

전북혁신도시의 지역할당제를 적용 받는 공공기관은 6개 기관인 반면,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에는 각각 21개, 17개의 기관이 있다. 강원 역시 이전 기관 12개소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제외하고 11개소가 지역할당제를 적용 받는다.

전북과 인접한 광주·전남은 16개 이전기관 중 12개 공공기관이 지역할당제를 적용된다. 대상기관의 이전인원은 전북의 두 배가 넘는 589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도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2012년)와 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3년), 한국전기안전공사(2014년), 국민연금공단(2015년), 한국식품연구원(2014년)과 지역할당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역할당제를 적용 받는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적은 인원이다.

현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8명과 한국국토정보공사 228명, 한국전기안전공사 296명이 이전한 상황이지만,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총 인원을 합해도 2315명 수준이다.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할당제가 시행된다면 도내 청년들의 취업 문이 오히려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지역할당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다 보니 타 시도 혁신도시에 비해 적용 받는 공공기관이 적은 전북으로선 불리한 상황이다”면서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인재의 정의와 채용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법률적 보완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