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성폭행 한 혐의(강강 등)로 기소된 남편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자택에서 아내(50대)가 식사 중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면서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또 아내를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밖으로 던져버리겠다", “옷을 벗고 집을 나가라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며 협박하고 약을 먹여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아내는 "맞을까 봐 저항하지 못했고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거녀 등을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거나 가슴을 물어뜯는 등 강간하고 감금해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법률상 강간 범죄 대상에 배우자가 포함돼 있고, 판결에 있어서는 부부라는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해 개입을 최대한 배제해 신중하게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대한의 개입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 사이에는 동거 의무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 협박 때문에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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