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북도의회 소속 서기관 A씨((5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00만원, 추징금 1169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5년 8월께 지인 C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400만원을 받은 뒤 그 중 200만원을 C씨(전북도청 소속 서기관)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또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을 해당 업체에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1169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2일에 열린다.

한편, B씨는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C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