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먹고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정부 사업 대행하는 법무사 직원 응대가 너무합니다"
전주시 A씨(70)는 최근 거주지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B공인중계사를 찾았다.
A씨는 LH가 운영하는 '서민주거지원 전세임대주택'이 필요했고, 이에 B공인중계사는 주택을 구해 A씨가 그곳에 입주할 수 있는지를 C법무사에게 문의했다.
C법무사는 LH전북본부가 지정한 업무대행사 중 하나로, 해당 지역에서는 독점적 영업권을 가지기 때문에 B공인중계사는 C법무사에 해당 주택의 권리분석을 문의할 수 밖에 없었다.
A씨 역시 C법무사에 '언제쯤 입주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빠른 시일 내 집을 구하지 못하면 길가에 나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다급했기 때문이다.
C법무사 직원의 대답은 "2~3주 정도 소요된다"였다.
A씨는 1주일에 5회씩 B공인중계사를 들러 결정 소식을 물었다. 상황은 다급했지만, LH 승인도 없이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가 계약금만 날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승인 여부를 빨리 알고 싶었다.
약 3주 후 C법무사 직원은 "해당 전세주택은 A씨가 계약하기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왜 계약이 불가능한지 알려주지도 않고, 좀 더 빨리 진행해 줄 수는 없었는지 물어도 대답이 없는 C법무사 여직원의 응대는 늙고 집없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 답답하게 했다"면서 "상황은 다급하고, 또 다시 집을 구해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시간이 소요되는데 기준을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B공인중계사 역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보통 공인중계사들은 LH 전세임대주택 계약 진행을 회피하는데, 연로하신 분들의 하소연이 딱해 일을 맡게 됐다"면서 "법무사 직원들은 해당 주택을 확인하지도 않고 팩스로 서류를 보내 공인중계사에게 빈 칸을 채워 보내도록 한 후 권리를 분석하는 등 민원인과 공인중계사에게까지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곤 한다"고 꼬집었다.
결국, A씨는 현재 살던 주택에서 나와 임시 거처를 구해야 하며, 오는 10월까지 60㎡ 이하의 전세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접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한편, LH의 '서민주거지원 전세임대주택'을 구하려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고령이면서 생활이 어려운 형편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좀 더 쉽게 주거지를 구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LH전북본부는 현재 전주시 덕진·완산구 및 익산·군산시 등 4곳에 각각 한 곳의 법무사만을 통해 '서민주거지원 전세임대주택' 관련 권리 및 가격분석, 계약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LH전북본부 관계자는 "LH 업무가 많아 위탁업체에 일부 업무를 맡기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곤 한다"면서 "내달 법무사 재선정 시 업체를 늘리거나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위탁법무사를 선정해 고객만족도를 올리고, 서민 주거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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