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자동차세 등의 세금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 결과 총 718대의 번호판을 영치, 체납지방세 3억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키 위해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에 앞서 사전 예고문을 방송할 예정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아직까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은 주간 상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예정인 만큼, 성실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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