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원 특별 점검에 나선다.

7일 전북교육청은 9월부터 12월까지 학원 점검을 진행하며 입시컨설팅 불법 운영과 무등록 학원, 미신고 개인과외자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고액 특별교습,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초과 징수도 포함된다. 해당 시 등록 말소/폐지, 교습정지, 별점 부과/시정명령, 과태료,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편 2016년에는 도내 3,217곳을 점검해 491곳이 적발됐으며 14개 시‧군 중 전주가 1,815건 점검해 409건 적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행정처분의 경우 벌점 부과/시정 명령(483건)이 가장 높았다.

2017년 상반기에는 3,082곳을 점검해 591곳이 적발됐고 전주는 2,276건 점검, 405건 적발이다. 행정처분은 벌점 부과/시정 명령(579건)이 가장 많았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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