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대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등이 절실하다.

전북 지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가 한 해 100여건에 달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지역 내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3856건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전체의 17.53%에 해당, 67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92건, 2013년 119건, 2014년 102건, 2015년 227건, 2016년 136건에 해당한다.

박남춘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발생 이유로 ‘관리와 교육 등 사회적 안전망 미비’를 지적, 재범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범죄가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학교에서 퇴출된 청소년이 더 큰 범죄에 노출돼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형성 필요성은 지난해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에서도 강조됐다.

실태 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과 진로 준비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를 그만둘 때 고민을 나눌 대상이 ‘아무도 없었다’고 전체의 19.8%가 응답해 이를 뒷받침했다.

조사에 응답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 및 비용 지원’을 가장 많이 꼽은데 이어 ‘건강 검진’, ‘진학 정보’, ‘진로 탐색’, ‘직업 교육 훈련’, ‘학습·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연결’ 등을 언급했다. 반면 ‘복학 절차 및 방법 안내’에 대한 필요성은 가장 낮았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이란, 지난 3월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초·중학교에서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을 일컫는다. 관련법은 이들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교육·직업체험·취업·자립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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