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하급기관화와 제한능력자, 자치조직권 무력화 지방재정위기 유발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국회개헌특위)와 전북도는 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지사와 김관영 국회의원,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될 개헌 헌법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따른 권력분배 뿐 아니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를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고 지위를 보장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헌법이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하급기관화=지자체는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인정돼 국가가 법령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하고 있으면 자치입법권을 통한 입법의 여지는 거의 없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하급집행기관인 셈이다. 지방의 실패는 중앙정부가 법령의 형식으로 입력한 정책의 실패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방정부는 국가의 법령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제한능력자로 취급하는 헌법=현행 헌법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주민을 권리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입법을 할 수 없도록 해 지방의 자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이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 놓고 중앙정부만 쳐다보도록 만들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살림살이까지 세세하게 챙기고 간섭하고 있다. 중앙이 법령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방에 하달한 획일화된 정책은 지방 실정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거나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치조직권 무력화와-지방재정위기=헌법 제118조는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식을 비롯해 지자의 조직과 운영방식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 조직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 행정혁신은 대체로 조직혁신을 통해 일어난다.

지자체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를 조례로 신설하고자 해도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가로막혀 법정외세의 도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어 자치 없는 명목상의 자치가 된다.

정현욱 원광대교수는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해 현재와 같은 직접적인 통제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며 “자체 조직관리 강화, 상시적 조직진단 시스템구축, 조직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간접적인 통제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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