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경이 관내 모든 유조선에 대해 점검활동에 돌입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원유를 비롯한 각종 기름물질을 운반하는 모든 유조선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상시 운항 중인 200t 미만의 소형 유조선 9척과 항만에 위치한 저유시설에 유류를 공급하는 1000t ~ 3000t 규모의 입ㆍ출항하는 유조선이 대상이 된다.

이번 점검에서 합동점검단은 ▲선박 해양오염 비상계획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 방제조치에 필요한 자재와 약제 비치여부 ▲ 의무 방제선 배치여부 ▲ 하역과정에서 배출구 폐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 장비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경우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운항금지와 현장단속 등 추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채광철 서장은 “기름 유출사고는 단한번의 사고로도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예방조치가 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유조선에서 발생한 오염사고는 모두 2건으로 총 495ℓ의 기름이 바다로 흘러 들어나가 해경이 방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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