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관내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 조기 완료를 위해 8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산과장, 환경과장 등 남원시 관련 부서장과 유관기관, 축종별 대표, 대한건축사협회 남원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축종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현재 남원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축산과와 건축과, 환경과에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적법화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적법화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남원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 경감, 감리비용 감면 등 축산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에 대한 무료 상담을 실시하는 등 가능한 빨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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