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용역(6구역·음식물) 사업의 청소노동자 고용승계와 관련한 논란이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현 사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라는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신규 대행업체로의 고용승계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와 노동청의 고용승계 조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치 않았던 사측의 분명한 거부 입장 사이에서 전주시는 사태 해결을 위한 골머리를 앓아 왔다.
하지만, 전주시의 ‘강수’로 해석되는 이번 계약해지 조치 발표에도 노동자 측과 현 대행업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3자 간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지난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현 6지구 청소대행업체인 (사)전북노동복지센터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시정권고와 이에 따른 시의 고용승계 조치 요청을 거부, 계약 해지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농성 중인 근로자들의 오랜 실직과 생계문제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타 대행업체에 채용의사를 타진, 고용승계 대상 4명 중 3명(2개 업체)을 채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3명은 오는 22일까지 취업의사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강조한 뒤 현재 시청 주변과 전주 주요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한 각종 현수막 및 천막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사측과 근로자측에게 강력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측인 (사)전북노동복지센터는 즉각 반론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 입장을 피력했다.
센터 측은 “전주시는 법적 근거 없는 계약해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천막 농성자들도 불법 억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노동자 측도 “이번 전주시의 발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한다면서 당연 고용승계자인 4명 중 그것도 3명만 타 업체에 취업을 알선한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이 모든 책임은 전주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제를 빠른 시일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이번 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사측과 근로자측에게 요구한 현수막 등의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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