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지원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군산시청 A과장에게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월 18일 4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A과장에 대해 “피의자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군산경찰은 지난달 17일 공장 설립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A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은 2012년 14억원이 투입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에서 특정 건축사에게 공사를 맡겼으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 A과장과 건축사간에 금품 거래가 오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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