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2017년도 제2분기 재산세 18만6952건, 총 50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분(부속토지포함, 10만 원 이상) 1/2과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부과된 재산세 규모는 1년 전 보다 33억 증가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5.0%) ▲주택가격 상승(단독 4.2%, 공동 2.3%) ▲공동주택 신축 등이다.
납부기한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추석연휴까지 들어 있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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